경영상태 확인서 나라장터 연동기능 추가 안내
두손건설정보
안녕하세요, 두손건설정보입니다,
6월~8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업종(종합·전문)을 시작으로
시공실적, 경영상태 업종평균비율, 시공능력평가액(공시액)이 2024년도말 기준으로 발표 및 적용 됩니다.
아래 적용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입찰공고는 새로운 2025년 공시정보로 적격심사가 평가됩니다.
경영상태 확인서를 홈페이지 내 "나라장터 연동" 기능을 통하여 나라장터에서 직접 고객 정보로 추가하는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
고객 업무절차
- 고객 스스로 내서류함 우측 "경영상태 확인서 나라장터 연동" 배너를 클릭
- 나라장터 로그인 정보, 자료제공협회 선택, 연동 동의 체크 후 나라장터 연동 클릭
- 처리완료
◈ 나라장터연동 바로가기